사고시 전혀 볼수 없는 곳이나 인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고를 내도 100% 가 아닌데 왜그런가요?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등에서 인지할 수 없거나 안보이는 곳에서 차들이 갑자기 들어와
사고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에도 1:9, 2:8등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위반이나 잘못이 없는데도 왜 쌍방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도 100% 과실 사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등이 있어야 과실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교통사고의 과실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결정은 기존 법원의 판단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의 경우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기준이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기전의 판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 상대방도 주의할 의무를 묻기 때문으로,
만약 님의 주장처럼 전혀 인지할 수 없었거나, 안보이는 곳에서 차량이 진입한 사고의 경우에는 객관적인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과실 비율은 예전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쌍방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직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무과실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야 무과실을 인정받기 때문에 번거로움이나 사고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경미한 사고인 경우 대인 처리 안 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