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위에 따라 2022년도에는 매월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5월 29일까지 매월 29일마다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