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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3.11.09

제 연차는 몇개가 남아야하나요?

제가 22년도 6월 29일 입사해서 현재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22년 여름휴가 3일=3개, 23년 여름휴가 5일=5개 등 회사에서 사용한것과 제가 직접 사용한 연차갯수가 14.5개인데 지금 남은 연차갯수는 어떻게될까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해서 글을 남기니까 다 받는다고 하시는데 22년도에 6개 발생했고 남은 5개는 23년에 어떤 조건으로 언제 발생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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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재직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7.6일(185일/365일*15일=7.6알)과 2022.6.29.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합산한 18.6일이며, 이 중 14.5일과 연차휴가로 대체된 날인 8일을 차감한 -3.9일입니다. 다만,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이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추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6.29. 입사한 근로자에게 현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위에 따라 2022년도에는 매월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5월 29일까지 매월 29일마다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에 7.5일 총 18.5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갯수는 26개이고,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지 별도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라도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 5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됩니다.

    2. 그리고 2023년 1월 1일에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3.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18.6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며

    여기서 여름휴가 3개, 5개, 개인 사용 14.5개면

    총 22.5개 사용이므로

    3.5개 남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