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들어가도 쌍방으로 무혐의 뜰까요?
다톡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인스타로 넘어가고 텔레그램으로 넘어갔습니다
(밑에 대화 전에 수위 높은 말을 좀 하긴한"몇 컵이야?","무슨 체위가 좋아?". 근데 욕설이나 대놓고 뭐 하고 싶다,꼴린다 이런 발언 안 했습니다.)
(대화내용)
여:기다려봥 화장실 가서 보여줄께
여:빨리봐
여:몸사진(삭제함)
여:오빠
여:부끄러워..ㅎ
본인:와
본인:제대로 못봤는데
여:아 진짜..
여:이거 진짜 찍기힘든데
여:몸사진(중요부위 다 보임)
본인:성기사진 보냄
내가 성기사진 보낸것만 찍고 이름 신상(전번,인스타 친구) 찍은거 보여주면서 고소한다고 하고 인스타 친구들한테 뿌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21살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통화 받으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받고 대화방 삭제하고 나갔습니다. 21살이라고 한건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소한다니까 너무 멘붕 와서 대화방 내용 캡쳐 다 하진 못하고 위 대화내용이랑 상대가 몸사진(중요부위 다보임) 보낸거 캡쳐 해놓은거 있습니다. 증거가 이걸로 괜찮을까요?
결론:서로 야한 대화하다가 상대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것만 캡쳐 따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미쳐가지고 그랬던거 같은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