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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너와내가
그와너와내가23.10.13

임차인이 갱신시에 재등록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재 갱신하겠다고 하고 저도 임대료

증액없이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갱신 서류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렌트홈에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임대료 ,임차인 모두 변경없이 기존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건데 ​

어찌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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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보증금이 동일하더라도 렌트홈에 온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의무로써 미신고시 1000만원 이하 벌금등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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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부분 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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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은 렌트홈 또는 관할 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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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계약 관계라고 봅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의 한 분류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다시 변경 신고도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종전 계약관계가 지속되며 법적효력도 직전 계약서데로유지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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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를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2년 연장으로 보고 임차인변경이나 금액변동이 있을때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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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건의 변화가 없기때문에 기간연장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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