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재 갱신하겠다고 하고 저도 임대료
증액없이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갱신 서류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렌트홈에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임대료 ,임차인 모두 변경없이 기존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건데
어찌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보증금이 동일하더라도 렌트홈에 온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의무로써 미신고시 1000만원 이하 벌금등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부분 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은 렌트홈 또는 관할 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계약 관계라고 봅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의 한 분류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다시 변경 신고도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종전 계약관계가 지속되며 법적효력도 직전 계약서데로유지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를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2년 연장으로 보고 임차인변경이나 금액변동이 있을때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건의 변화가 없기때문에 기간연장하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