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성폭행을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저번주 금요일 3시경 생긴일인데요 제가 양성애자 거든요? 외지에 볼일보러 갔는데 어플로 쪽지가 왔어요 좀 이야기 하다가 만났는데 좀별로여서 거절했는데 좀이야기좀하제서 이야기 했는데 돈 50만원을 보여주더니 저한테 한번만하면 주겠다는거에요 못믿겠으면 25만원먼저 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두 괜찮겠지 싶어서 모텔루 갔어요 근데 돈을 제가 내줄수 있냐는거에요 그냥 2만원이라 내구 방에 들어갔는데 먼저 씻고 나오라는거에요 그래서 씻고 나왔는데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구강성교를 하라구하더라구요 결국성폭행 당하구 그상대는 유유히 가더라구요 그리구 처음줬던 25만원두 제가 씻는사이 도로 가져갔더라구요 상대 이름 모르는상태구 갔던모텔에 같이들어가는 cctv 내역밖에 없는상태에요ㅜ 이거루 증거가 될까요?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ㅜ 어떻게 동성성폭행 고소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내역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재내용을 봐서는 cctv 영상으로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진행은 가능하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에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cctv가 있고 돈도 질문자님이 내신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성폭행의 단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성폭력피해를 당했음을 보여줄만한 어떤 증거라도 확보가 되어야 신고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커터칼로 위협한 장면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관련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하여야 하고,
신고하실 수 있지만 돈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