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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안녕하세요 노동법 휴게시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나눠서 부여는 안된다는데 이 짧다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10분정도되니요??

제가 출근하고 한시간 퇴근하기 전 한시간동안(총2시간동안) 휴게시간 1시간이 없었다는것를 증명해야되는데 그 시간에 일하면서 찍힌 영수증기록이 있습니다(편의점 알바)

이게 한분 영수증 찍히고 2분있다 또 다른 손님 찍히고 3분있다 찍히고 1분있다 찍히고 4분있다 찍히고 이런 기록인데요

(예: 9시 10분, 9시12분, 9시15분, 9시19분 이런식으로 판매기록증거가 있습니다)

이걸로 중간중간 2분~3분씩 휴게시간 가졌다 2분 문잠그고 쉬고 2분 일했고 또 문잠그고 3분쉬고 잠깐 일했고 이런말도 안되는 주장은 노동부에서든 만약 재판을 가든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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