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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2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청구권 기간 내에 최대 몇 %까지 상향할 수 있나요?

10년 전에 제가 원룸 살때만 해도 보증금을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는 바람에

2년마다 이사한 기억이 납니다. 법적 제한이 없다보니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는데 요즘은 규제가 있다보니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최대 몇 %까지 상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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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시 조건 협의에서 해당 부분을 말하고 5%이내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세가 하락된 경우라면 인상이 아닌 인하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5%인상은 상한제한이지 무조건 올려라하는것은 아니기에 이를 거부한다고해서 갱신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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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체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 즉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최대 5%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임대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임대인이 터무니 없는 보증금 인상을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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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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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월세 증액한도가 없습니다. 신규로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5%, 월세 5% 각각 증액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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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쓸수 있습니다

    전월세금을 많이 올릴때 한번쓰면 그때는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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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프로 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 갱신청구권 사용 시 인상은 5프로 이내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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