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어서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터무니 없이
올리곤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최대 4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그 점은 임차인이게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저는 건물주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임대인이라서 이러한
질문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