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약속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임대료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밖에 있는 임차인이라면 상가 임대료 인상 시 5% 법적 제한선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물주는 5%를 초과해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
상가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임대인이 요구한 5%를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임대료는 5% 인상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3% 또는 4%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상가 임대료 인상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