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
입사 3개월만에 별다른 사유없이 권고사직을 지속적으로 권유 받았습니다. 직급은 이사 였으며 등기 이사는 아닙니다. 찗은 기간 성과도 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을 권고 받았고 한달치 급여를 더 받고 퇴직원을 안쓰고 나오려다가 재차 권유를 해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회사 자체가 좀 직원 입퇴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제가 재직중에도 11명중에 6명을 퇴사 시킬정도 였으며 블라인드 플랫폼에도 해당 관련 유사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당건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한번 신청을 하고 싶은 맘입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치 급여를 받아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많아 고민하다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되어 생각하면 할수록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할 것(제척기간)
해고를 다투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퇴사시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서명하는 순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보지 않고 합의 퇴사(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거의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위로금 까지 받았다면 어떠한 강제나 강박도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해고를 다투시려면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한달치 급여를 받고 퇴직원을 작성한 후 퇴사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