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총 10개월정도 일했는데
이번달 11월에 회사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12월, 1월 2개월만 외주로 일한 뒤
좀 더 좋은 회사를 알아보고자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형편이 좋지 못해 다른 회사 취직 전
외주가 끝난 2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 시 회사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될지도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3.3% 외주형태로 잠시 일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개월 일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이후 1년이내 신청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15이내 사업주가 발급해야하는 바,
퇴사와 동시에 바로 요청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마지막 신청 당시 18개월 동안 퇴사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미리 받아놓으면 좋으나, 나중에 발급을 요청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요건(계약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갖춘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하신 날부터 1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늦게 할수록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주가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11월이 마지막 근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