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년부터는 가상 화폐로 수익을 냈을때 세금이 부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확정된다면, 시행되기 전인 올해까지 차익이 많이 발생한 가상자산을 미리 매도하셔야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둥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지방소득세 2% 별동)의 기타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중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올해 미리 양도하영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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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은 내년부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실제취득가액과 12월31일 종가금액 중 큰금액을 취득가로하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굳이 매매를 하실필요는 없으며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에 차액에 대해서만 발생시켜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내년이 아닌, 2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27년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 22%의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로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우 작을 경우 26.12.31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