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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22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청약으로 당첨이 확인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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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청약통장을 불법거래, 서류위조 등에 의해 청약은 부정청약입니다.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처벌을 받고, 무조건 청약 당첨취소 또는 공급계약 취소, 주택 입주자격 10년제한정지, 위장전입 당첨후 불법전매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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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부정청약에 대해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벌금이 내려질수 있고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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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전입신고 후 부정청약을 하였을경우,


    주빈등록법을 들어 징역 3년이하 or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법에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청약자격 10년 제한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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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 청약 불이익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아파트 청약은 주택법 제65조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2021.3.9. 주택법 제65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즉, 청약취소 여부가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 청약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1주택 입주자자격 10년 제한2020.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가 개정되면서 공공주택지구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나머지 3년으로 구분되던 입주자자격은 모두 10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위장전입 청약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1전매받은 양수인에게 소명기회 부여 및 취소일정 통보2021.3.9. 주택법 제65조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주택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이 소명기회를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 없음이 소명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게 되면 취소 일정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위장전입 등에 의한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취소가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무조건 청약취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하여 세대원이 되도록허락해준 경우의 불이익 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원 요건 갖추지 못해서 청약못함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

    -위장전입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 있음

    또한 위장전입하여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이 된 경우, 즉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위장전입이 적달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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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등으로 청약이 당첨될 경우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다소 잘못입력하더라도 부적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운 기회가 날아 갈 수 있으니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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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고 취소되면 당첨자격상실과 최장 10뇬 ,5년, 3년, 1년 재당첨이

    제한 될수도 있고 벌금이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주의, 고의로 인해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할 때 꼼꼼히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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