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 청약 불이익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아파트 청약은 주택법 제65조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2021.3.9. 주택법 제65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즉, 청약취소 여부가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 청약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1주택 입주자자격 10년 제한2020.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가 개정되면서 공공주택지구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나머지 3년으로 구분되던 입주자자격은 모두 10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위장전입 청약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1전매받은 양수인에게 소명기회 부여 및 취소일정 통보2021.3.9. 주택법 제65조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주택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이 소명기회를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 없음이 소명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게 되면 취소 일정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위장전입 등에 의한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취소가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무조건 청약취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하여 세대원이 되도록허락해준 경우의 불이익 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원 요건 갖추지 못해서 청약못함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
-위장전입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 있음
또한 위장전입하여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이 된 경우, 즉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위장전입이 적달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