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개인빚으로 가족들에게 채무독촉 가능한가요?
채무자 채권자 회사동료사이이며 이미 회사사람들에게 얘기한상태이고 와이프한테 잔화및 문자 미성년자아이들만 있는집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 개인채무는 남편의 채무이고 가족에게 그 채무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협박죄도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그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게 아니라면
채권추심법에 따라 연락이나 방문이 제한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