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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또오
은또오24.01.03

5인미만 근무지 퇴사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6개)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일 및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지금 1년 6개월 일 하고 퇴사하려하는데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으나요?
대표님은 5인미만이기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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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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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해당 근로계약의 경우 연차휴가 6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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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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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근거조항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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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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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명시하였다면(연차지급)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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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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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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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약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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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명확히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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