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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레오파드297
대찬레오파드29722.12.13

주인안바뀐 치킨집. 쿠폰을 막 없애도 되나요??

쿠폰 뿌리다가 일괄적으로 11월까지만 쿠폰 받겠다고 하는 치킨집 사장님... 어이가 없없.. ㅡㅡ 법적 문제 없는걸까요? (주인은 안바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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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가 된 사항이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쿠폰을 없애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하여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변경되지 않은 치킨집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쿠폰사용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축시킨 것은 사업자 자신의 권리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쿠폰 지급 등의 프로모션, 판촉 행사 등을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유지 하여야할 의무 등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라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