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해당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그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조부모에 대하여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까지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빚이 공동 상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