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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3.12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월기준 몇달

일기준이 몇일

얼마나 되어야 실업급여받는 기준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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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주5일 근무기준 8개월)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