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1. 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 하나요?
2.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몇 세까지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웟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65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시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 만 60세에 도달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가입하여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납입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 국민연금은 만65세까지 연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반반 보험료를 부담하는것은 만 60세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동자 혼자 부담하며 만 65세까지 납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2. 65세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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