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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성장하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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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역서 근무일수 정정하려는데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근무내역서 근로자1명 근무일수 정정하려 합니다. 13개월치 분량을 정정신청하려는데 1인당 과태료 부과인가요 건수당 과태료 부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월별로 하는 것이니 13개월 분량을 정정하면 13번의 위반을 한 것으로 봅니다. 1회 5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사정 등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합니다.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근무일수를 정정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