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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역서 근로자1명 근무일수 정정하려 합니다. 13개월치 분량을 정정신청하려는데 1인당 과태료 부과인가요 건수당 과태료 부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월별로 하는 것이니 13개월 분량을 정정하면 13번의 위반을 한 것으로 봅니다. 1회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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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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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사정 등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근무일수를 정정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