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 포함 직원 총 16명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위 세가지는 회사 내에서 자체교육이 모두 가능한걸까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배포, 사내비치로 교육 대체 )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던데 따로 교육 진행 안하고 자료만 배포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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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교육 모두 사업장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2.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필수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체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료배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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