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선 가해차주가 소송걸었어요 (과실비율)
현장서 100 인정했다가 갑자기 60 주장하네요
수리비는250 이며 저는보험사못낍니다 (보험 가입했는데 시간착오로 사고시각은 적용안되는 시간대였대요)
저는2차선에서 95~100 정속주행중이였습니다
1차선 차주는 사각지대여서 못봤다고 현장인정했습니다
크게다친 사고가 아니다보니 일크게만들고싶지않았는데
저도 선임은 해야할상황인지 서면만잘 준비해서 대응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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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고의 경위를 보면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과실이나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과 어떤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보고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하면서 과실을 다투는 경우는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본인이 보험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든 변호사든 선임을 하여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 정도는 결국 사건 당시의 과속 정도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지만 현재 조건만 넣고 보면 본인이 과실이 크게 잡힐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