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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능력있는장수풍뎅이
고용 보험 지급이 180일 근로한 직장인 에게 지급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단기 근로자에게 해택이 많이 주는것 같아서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구비하면 내국인 + 외국인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제도에 대한 비판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부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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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제도이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