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사업장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은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총 근로자 수가 5인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와 회계처리 등이 한곳에서 처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수도 합산하여
계산하겠지만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나뉘어 있더라도 인사, 회계 등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이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