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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사업장이 두 개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사업장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은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총 근로자 수가 5인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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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2.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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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와 회계처리 등이 한곳에서 처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수도 합산하여

    계산하겠지만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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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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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나뉘어 있더라도 인사, 회계 등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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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이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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