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노트북용 lcd 패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해당제품인데
lcd 패널도 kc인증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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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LCD패널은 8524호에 분류됩니다.
정확한 세번은 물품의 명세,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LCD 패널은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CD 패널의 경우에는 HS code 제 8529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세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법, 전안법 인증이 없기에 패널을 수입하실때는 별도의 수입요건은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다만, 사업적인 목적이라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인 경우 HSK 8524.91-1000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구매수량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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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