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전세계약 후 임대인 실거주를 사유로 전세갱신계약 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다른 지역에서 1년을 산 후 현 거주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년 계약으로 전세를 주고 1년 후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혹은 2년 미만의 전세계약은 2년까지 전세 거주가 보장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임대인이 1년 전세계약 후 임차인이 나가도록 하고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1년을 더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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