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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미143
영특한거미14323.11.23

1년 전세계약 후 임대인 실거주를 사유로 전세갱신계약 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다른 지역에서 1년을 산 후 현 거주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년 계약으로 전세를 주고 1년 후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혹은 2년 미만의 전세계약은 2년까지 전세 거주가 보장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임대인이 1년 전세계약 후 임차인이 나가도록 하고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1년을 더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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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1년계약을 했다해도 1년더거주한다고 하면 1년더살수 있십니다

    2년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할때 임대인이 본인거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쓸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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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실거주로 인해 2년의 주장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만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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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으로써 최소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택의 경우 2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사유로써 거주를 주장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보통 실거주사유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2년이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이 적용되기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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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임차인과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되는게 현재 법입니다.

    임차인은 1년이든 2년이든 선택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1년 살겠다면 1년, 2년 살겠다면 2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세는 1년 계약이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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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후 직접 거주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임차인이 또 한 번의 갱신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택임대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임대차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 거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일정 기간 내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 전과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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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권 보장기간과 임대료 협의기간(2년에 한번)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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