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권 보장기간과 임대료 협의기간(2년에 한번)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