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자꾸 자기 멋대로 시간 바꾸고 월급도 근로계약서 (10일)로 썼는데 우리 좀만 늦춰도 돼?! 이래서 11,12일로 그냥 말로만 늦춰줬어요
1.아무튼 시간 아예 바꿀려고 해서 화나서 그만둘랴고 하는데 제가 말한 순간부터 퇴사일인가요?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음
원래 월-목일하는데 일요일에 이번주 갑자기 쉬고 토일로 바꾸는게 어떻냐고 했어요!
월-목 일하는데 현재 저번주 목요일까지만 일 간 상태!
그만두겠다고는 수요일쯤에(2/15)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계상하는 건가요? 그리고 임금체불 될때 노동청에 신고하잖아요 근데 노동청에선 퇴사일을 어떻게 알고 신고가 들어가는 건가요ㅠㅠㅠ?
4대보험 가닙 되어 있는데 사장이 상실 신고 해야 가능한건가여?
3.근록케약서 썻는데 제가 미리 말앙햤다고 법? 어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