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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23.02.13

알바 퇴직일 기준, 노동청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알바 사장이 자꾸 자기 멋대로 시간 바꾸고 월급도 근로계약서 (10일)로 썼는데 우리 좀만 늦춰도 돼?! 이래서 11,12일로 그냥 말로만 늦춰줬어요

1.아무튼 시간 아예 바꿀려고 해서 화나서 그만둘랴고 하는데 제가 말한 순간부터 퇴사일인가요?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음

원래 월-목일하는데 일요일에 이번주 갑자기 쉬고 토일로 바꾸는게 어떻냐고 했어요!

월-목 일하는데 현재 저번주 목요일까지만 일 간 상태!

그만두겠다고는 수요일쯤에(2/15)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계상하는 건가요? 그리고 임금체불 될때 노동청에 신고하잖아요 근데 노동청에선 퇴사일을 어떻게 알고 신고가 들어가는 건가요ㅠㅠㅠ?

4대보험 가닙 되어 있는데 사장이 상실 신고 해야 가능한건가여?

3.근록케약서 썻는데 제가 미리 말앙햤다고 법? 어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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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가 된 이후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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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날 퇴사처리가 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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