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한테 괴롭힘을당하고있어요
제가 주임으로서 일에관해 지시를하거나 지적을하면 무시를하고 본인이 동료들과어울리지않으면서 오히려 동료들한테 왕따를당한다고 주위사람들한테 나쁘게말을전하며 또 경찰서에서 위조를했다는 문자도받고 노동부에가서 동료들과 같이 고발도당하고 본사에서도 조사를하고있습니다,
온갖스트레스를받고있는데, 저도 말도안되는 일들이많아서 너무당하고만있고 억울하기도해서 경찰서에 고소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고발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괴롭힘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형법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고소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일단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범죄행위를 특정해서 고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온갖 고소고발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란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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