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형법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고소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일단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범죄행위를 특정해서 고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