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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9.15

고시원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누수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한 방을 강제 개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권리를 주는거로 알고, 고시원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계약서에 "기본계액기간은 1개월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당장 이번달에 방을 빼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거겠죠?

그리고 고시원 주인이 바뀌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전 주인에게 지불하던 임대료를 2번 납입했는데 이렇다면 그 이전의 계약내용을 승계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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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내용은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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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승계규정에 따라 이전 임대차계약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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