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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22.09.15

고시원, 계약갱신권, 2년 풀로 사용해야만 하나요?

"계약은 1달 단위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올 6월에 입주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 하려하는데 이 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는 계약기간 최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말하려면 "2년"을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년이내"로 쓰는건가요?

해당 내용으로 올 연말까지만 계약을 강제연장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당 권리를 사용하면 2년을 묶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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