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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9.15

고시원, 계약갱신권, 2년 풀로 사용해야만 하나요?

"계약은 1달 단위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올 6월에 입주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 하려하는데 이 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는 계약기간 최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말하려면 "2년"을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년이내"로 쓰는건가요?

해당 내용으로 올 연말까지만 계약을 강제연장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당 권리를 사용하면 2년을 묶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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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실 부분이기는 하나

    1월 단위 계약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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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 "2년이내"가 아니라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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