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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충돌 자동차보험료할증 기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비많이오는날 커브길에 차가 밀리면서 주차된차를 박아서

상대방 차 수리비 500만원정도나왔습니다

제차는 크게 안부서졌으나 수리비 대략 150정도예상됩니다.

이럴때 상대방 대물만 했을때랑

제차 자차 까지했을때 보험료 할증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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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수리비가 500만원이기에 물적할증 기준 초과로 할증점수 1점이 부과되어 할증이 됩니다.

    자차 처리하셔도 관계없으니 대물과 자차 모두 처리하셔도 됩니다.

  • 해당 사고에서는 어차피 상대방의 대물 손해가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거기에 자차보험을

    처리하여 자차 보험금이 더해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상대방 대물만 했을때랑

    제차 자차 까지했을때 보험료 할증이 다른가요

    : 물적할증은 자차와 대물 처리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상대방 차량이 500만원이라면, 자차를 처리하고 안하고 관련없이 할증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차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