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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21.08.05

주거침입으로 범죄를 범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05.08 과음으로 인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죄(자물쇠 파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했으나 저도 피해자와 연락 불가, 수사관님도 피해자 분과 연락 불가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였고 범죄를 범했을 당시엔 아무런 기억이 없어 수사관분께서 CCTV를 보여주고 난 후 저의 행동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경찰서 에서 오늘 문자가왔는데 "귀하와 관련 된 사건은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엔 어떻게 진행이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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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조사후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재조사 요구가 있다면 수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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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수사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6대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보내는 것)하지 않는데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인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게 재수사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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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1차적인 종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검찰단계로 넘어가 다시한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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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송치가 된 것이라면 별다른 검찰의 처분 없이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으로 불송치의 원인이나 이유를 좀 더 살펴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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