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수사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6대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보내는 것)하지 않는데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인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게 재수사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