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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

주거침입으로 범죄를 범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05.08 과음으로 인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죄(자물쇠 파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했으나 저도 피해자와 연락 불가, 수사관님도 피해자 분과 연락 불가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였고 범죄를 범했을 당시엔 아무런 기억이 없어 수사관분께서 CCTV를 보여주고 난 후 저의 행동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경찰서 에서 오늘 문자가왔는데 "귀하와 관련 된 사건은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엔 어떻게 진행이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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