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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6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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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부 한다면, 채권 채무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의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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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상 특약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특약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미반환시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단 이사 당시를 기준으로 10년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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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납부 증영서를 확인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소지 주민센터에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

    신고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발송하여 본인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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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 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안 줄 때는 법적 근거 사항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 거부 등 안 줄 때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반환금에 대한 소멸 기한은 10년으로 10년 이내에 이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자신 의 납부한 이력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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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처리를 부동산에서 안하셨나요

    부동산에서 하셨다면 같이 임대인을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낼것을 임차인이 내다 퇴거시에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임대인께 청구하는게 맞는일인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경우가 없어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전화 걸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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