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부 한다면, 채권 채무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의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상 특약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특약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미반환시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단 이사 당시를 기준으로 10년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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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납부 증영서를 확인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소지 주민센터에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
신고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발송하여 본인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 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안 줄 때는 법적 근거 사항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 거부 등 안 줄 때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반환금에 대한 소멸 기한은 10년으로 10년 이내에 이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자신 의 납부한 이력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처리를 부동산에서 안하셨나요
부동산에서 하셨다면 같이 임대인을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낼것을 임차인이 내다 퇴거시에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임대인께 청구하는게 맞는일인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경우가 없어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전화 걸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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