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 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안 줄 때는 법적 근거 사항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 거부 등 안 줄 때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반환금에 대한 소멸 기한은 10년으로 10년 이내에 이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자신 의 납부한 이력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