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가 끝낫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을 위배하였으며 어떤 신고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해당 건물의 선순위 권리나 자신의 재산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반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