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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기를 쳤을때 어떤 법적 신고를 먹일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임대가 끝낫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을 위배하였으며 어떤 신고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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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해당 건물의 선순위 권리나 자신의 재산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반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