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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선량한줄나비278
선량한줄나비278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항목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입 기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 명의 사업용카드가 아닌 각각 다른 카드로 ‘상표권 출원대행’비용이랑 ‘사무실 임대료’를 결제해서 이 두 가지 항목을 매입부분에서 따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건

1. 이 두가지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인가요?

2. 제가 제 명의 다른 카드로 썼다보니 카드매출전표로 매입내역에 따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걸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상표권출원대행은 3개월 할부로 진행했고 사무실임대료는 12개월 할부로 진행했는데, 이것을 따로 추가할때 횟수도 적어야하더라구요.. 이때 횟수는 1회로 적는건지 할부에 따라서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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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기업카드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한 경우 필요경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표권 출원대행비용과 사무실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할부여부와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할부와 관계 없습니다. 전액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 했으면 둘 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할부는 대금의 지급 방법일 뿐이며, 결제할때의 금액으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