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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게13923.10.05

4대보험 소급신청 시 필요한 만큼의 기간만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가량 부족한데 실제 이전에 6개월 아르바이트일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정도만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소급신청했을때와 이런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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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납보험료를 내야하고 과태료를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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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실제 고용기간 모두에 대하여 소급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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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일부만 선택하여 소급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소급 가입 시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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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시 근로자가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해 가입을 하는게 맞습니다.

    2. 일단 소급신청을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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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가입을 소급하여 신청하게 되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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