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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매120
올곧은매12021.06.05

인턴기간이 짧아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제가 17년 10월~21년 1월까지 회사를 근무하였고 (고용보험o)

퇴사 후 21년 3월~현재 인턴(6개월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x)

회사측에선 처음에 인턴 급여가 적으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말고 소득공제3.3%만 하고 급여를 주겠다고 했고

저도 처음엔 동의했으나, 인턴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으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 인턴직을 하고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2달만 가입한 상태여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인턴 계약 기간은 3월2일~9월2일 입니다)

또, 고용보험을 지금 가입할때 현재 날짜가 아닌 3월 입사날부터 가입하게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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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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