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이 짧아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제가 17년 10월~21년 1월까지 회사를 근무하였고 (고용보험o)
퇴사 후 21년 3월~현재 인턴(6개월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x)
회사측에선 처음에 인턴 급여가 적으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말고 소득공제3.3%만 하고 급여를 주겠다고 했고
저도 처음엔 동의했으나, 인턴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으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 인턴직을 하고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2달만 가입한 상태여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인턴 계약 기간은 3월2일~9월2일 입니다)
또, 고용보험을 지금 가입할때 현재 날짜가 아닌 3월 입사날부터 가입하게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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