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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다 뒤에서 오고있던 차량과 추돌한 경우..피해차량과실은?
실선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 해서 그차를 피하다 다른차선에서 뒤따르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실선차선변경해서 사고유발시켰던 차량은 한 20-30십분 뒤에 되돌아 왔고, 뒤에서 친 차량은 폐차상태입니다. 이럴때 우리차에 과실은 어찌나오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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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한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블랙 박스가 없을 경우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딪힌 차량은 무과실이 되는 것은 확실하나 실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과 질문자님의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은 90% 이상이 되며 질문자님은 무과실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상대방은 직접 접촉은 없었기에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