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처음에 입사시에 약속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시에 약속한 성과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져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회사에서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약속만이었다면 증거가 없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구두로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성과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정확한 사정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관련 근거자료나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 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