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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육아휴직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위에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궁금한 건 육아휴직도 회사마다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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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1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육아휴직은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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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준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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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입니다. 1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법적 최소 기준이며 회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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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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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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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신청할 때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 개시전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회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이외의 요건이 맞는 경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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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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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니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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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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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

    법에서 정한 기준만큼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고, 법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자율사항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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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법령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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