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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매사촌29
박식한매사촌2920.09.25

회사가 곧 폐업합니다. 법인통장 관련 알려주세요

직원이 저 혼자뿐이라 막막해요.

말일자로 폐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부가세랑 내년 법인세만 잘 정리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법인통장같은 것도 따로 해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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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포함) 서류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등기가 살아있어도 통장 해지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폐업일 익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문제,

    • 다음해 3월까지의 법인세문제,

    • 차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청산까지 이어질 경우 청산소득에 따른 법인세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는 아니지만

    • 법인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금융계좌 등도 해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폐업일 익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자 퇴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 청산시에는 청산 등기 업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일단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해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정리한다음, 해산절차까지하려면 등기수정, 통장해지등을 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일 익월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 폐업일 익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및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법적형태까지 없애려는 경우 폐업 신고와 법인 청산절차까지 진행되어야하며, 해산 및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통장은 해산 시에 해지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절차

    1. 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31조제1항).

    2. 회사재산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1항).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2항).

    3.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1항).

    4.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2항).

    5.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35조제1항).

      청산인은 신고기간이 지나면 변제를 해야 하고, 변제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36조제1항).

    6.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상법」 제538조 전단).

    7.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40조제1항).

    8.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4조 및 제542조제1항).

    주식회사의 경우는 위의 청산 절차를 거치며, 그 외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종류에 따라 해산 및 청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2&ccfNo=6&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