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피해로 신고했는데 진술하다보니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등장인물은 전부 남자입니다.*
1. 친구와 친구 거래처사장님이 오픈한 바에서 술을 마심
2. 옆옆자리 남자가 친구 허벅지를 계속 만자길래 저게 뭐하는거지..? 싶었음
3. 친구한테 저사람 뭐냐 하니까 이상한사람같다고 근데 거래처사장님 가게니까 소란피우고싶진않아서 일단 참음
4. 보다보다 너무 만져서 제가 그 남자한테 나가서 얘기좀 하자고 데리고 나옴
5. 상대에게 친구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왜그러시냐 하니까 자기도 결혼도 했고 애도있다, 근데 니 친구 싫다고
안하는거보면 좋아하는거 아니냐? 고 대답함
6. 일단 대화를 끝내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화장실에 감 (그 상대방도 화장실에 같이 가게됨)
7. 소변을 보는중 그 남자가 제 성기쪽으로 손이 오며 작네, 니 친구는 크겠지? 라고 함
8. 자리로 돌아 온 후 또 허벅지를 만지길래 그만좀 만지라고 말함
9. 내가 언제만졌냐, 왜 사람 동성애자로 만드냐며 바 의자(얇고 높은)에서 강하게 밀침
10.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에 가게밖으로 나가려고하는데 따라와서 계단에서 또 밀침
11. 겨우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 한 사이 가해자는 자리에서 도망감
12. 경찰에게 어쩌다 폭행을 당했는지 진술하다보니 친구 허벅지를 계속 만져서 그만하라했다 라고 진술하게되어
친구도 신고 한 상황
여기까지가 사건 개요입니다.
추후 병원에 가보니 비골골절+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손상+ 종아리 인대 손상 등등
4주 진단받고 입원했으나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 비수술했습니다.
얼마 전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 하고 왔고, CCTV상에 폭행 당하는 장면이 확실하게 나와있으니
상해에 대해선 입증하고말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행에 관해선 CCTV상에 안보이니(각도가 테이블아래는 안보이는 각도)
이부분은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할 수도있다고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 경우 증거로써의 효력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받기로 했구요
여기서부터 궁금한점입니다.
1.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다면 하는 이유가 뭔가요..?
2.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았는데 동성간의 추행 + (CCTV상에 안찍혀있음) 같은경우에는 입증이 어렵다더라구요
3. 사실 저는 추행보다는 상해가 메인이었는데, 추행이 더 상위? 그거여서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되어있나봐요
만약 이런 경우에 강제추행을 입증하지못하면 상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행이 입증되지 않아서 뭐 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상해건에서도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