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실업급여 수급받고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시 수급자격이 유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입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급여는 유지되나, 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당 시간만큼의 실업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시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만 취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노동의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센터에 통지를 하셔야 하겠지만, 근무를 나간 날은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일수만큼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