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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텐렉168
영원한텐렉16823.12.21

실업급여 수급중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12월부터 실업급여 수급받고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시 수급자격이 유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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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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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입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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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급여는 유지되나, 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당 시간만큼의 실업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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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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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시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만 취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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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노동의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센터에 통지를 하셔야 하겠지만, 근무를 나간 날은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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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일수만큼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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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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