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 식사 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조건 점심 시간이 걸려서 식사를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점심 시간 1시간 정도는
유급인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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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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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만,
회사에서 달리 정함으로써 유급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없는한, 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별개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보통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무급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중식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