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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입사한지는 1년이 넘었고 현재 개인회생중이라 급여를 계속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몇년후 퇴직할때 퇴사일 6개월 전부터 급여를 250만원 정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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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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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2021.9.30까지 일하고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250만원×3개월÷92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전부터 250만원으로 지급받으신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25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른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시점에서 급여가 25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25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3개월 이전의 평균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입사한지는 1년이 넘었고 현재 개인회생중이라 급여를 계속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몇년후 퇴직할때 퇴사일 6개월 전부터 급여를 250만원 정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은 ,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액을 해당일수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50만원으로 평균임금 산정뒤 x30일 x 입사일~퇴사일자 / 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소급하여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간 25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은 월급이 250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