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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잠자리151
착실한잠자리151
21.12.09

근로기준법 연차 1년미만근로자는 한달에 두번이상 쓸수없나요?

저희회사에서 제가다닌지 한달개근이 되어서 연차가 하나생긴걸로 아는데 1년동안 80이상다녀야만 연차를 쓸수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그러고 제가 다음달이면2개가 생기는데 한달에 2번이상 쓸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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