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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딱딱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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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경우 비과세 적용 조건

안녕하세요.

기존아파트를 처분할때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싶다면 어떤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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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보유 2년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2년이상)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 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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