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
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
어떤회사의 리뷰가 4년차까지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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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문제이므로 반드시 1년차와 4년차간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별 연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봉이 동일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도 반영하여 설계되기에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연봉은 상승하나, 성과 및 업적에 따른 성과연봉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보다 성과가 높을 시 연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년차에 따라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호봉제로 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호봉제로 하지 않고 업무 실적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하는 쳬계인 경우 업무 실적이 좋은 않은 경우 연봉 협상(인상)이 없으면 연봉이 1년차 ~ 4년차 동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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