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사진도용해서 야한말하고다닌새기 신상알아냈는데 경찰에 그냥 말하면 되나요

사는곳 이름 학교 전번 다 알아냈고

자기가 했다고 인정도 다 받았슺니다

17살이라던데 촛벚소녕은 안걸리는 나이잉거죠?

빠른답젼부탁드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걸리는 나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7세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