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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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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사업자금 빚 등 채권 문제로 가압류되면 그 즉시 퇴거해야하는건가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 가압류가 걸릴거라고 해서 불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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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자체는 등기부상 순위보전외 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즉 법원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처분을 염려하여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당 등기 사실만으로 집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새로운 낙찰자가 나오기전까지는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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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가압류가 등기 되었다고 해서 즉시 퇴거 조치 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등기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재판부로부터 가압류 명령을 받아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가압류된 집에 살고 있는 채무자나 그 가족이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후에 채권자가 본압류를 신청하고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로 집이 매각되고 소유권이 전환되면 퇴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집을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으므로,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거래를 꺼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집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액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책정하거나,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탕감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 외의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전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고, 가압류 목적물의 가치가 채권액보다 현저히 높거나, 가압류 목적물이 채무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것이거나, 가압류 목적물이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가압류된 집에 대한 불안함을 이해합니다.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협의나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가압류가 걸렸다고 즉시 퇴거하는건 아닙니다.

      채권을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정해진 후 이사일을 협의하여 퇴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