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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4.04.23

이혼후 혼인취소소송은 어떤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깐 선우은숙과 유영재님이 이혼이 된 후에 또 혼인취소소송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어차피 남남인데 혼인취소소송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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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취소와 달리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나, 상대방의 기망 등의 의하여 진의에 반하는 혼인을 하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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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이 애초에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사실에 대한 위자료 등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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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인 반면, 혼인취소는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이유와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자 혼인 전 상태로 재산이 환원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혼인취소가 되면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소멸하므로 위자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취소 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상실된 상속권이 혼인취소로 인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혼보다 혼인취소가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취소 사유로는 중혼, 근친혼, 미성년자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혼인취소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효과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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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이 취소되면 애초의 혼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혼인시로 가서 그 혼인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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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 후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망에 따른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유로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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