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인 반면, 혼인취소는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이유와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자 혼인 전 상태로 재산이 환원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혼인취소가 되면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소멸하므로 위자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취소 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상실된 상속권이 혼인취소로 인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혼보다 혼인취소가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취소 사유로는 중혼, 근친혼, 미성년자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혼인취소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효과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